시행년도
* 유의사항
  • 최초 수강일로부터 30일동안 전체 해설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.
    Ex) 세무회계 1/25 수강, 원가관리회계 1/27 수강 시 1/25 최초 수강일 기준으로 30일 간 수강 가능합니다.
  • 해설 강의 수강기간 30일 경과 시 추가 수강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