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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
평생교육법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
동법 제45조의3(벌칙)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
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01. 본인 사용
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02.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
수강료*(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**)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 개설(시작)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
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(교재만 구매 불가)
03.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04.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.
05.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(전체·부분) 취소로만 가능하며,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
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.
카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,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
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
결제 불가 항목
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
제45조의3(벌칙)